반응형 2025하반기혜택1 2025년 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(1만 7,300여 곳 대상) 운동도 하고! 세금도 아끼고!2025년 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 시작 (1만 7,300여 곳 대상)운동은 하고 싶은데, 매달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가 은근 부담되셨죠?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운동하면서 세금도 아낄 수 있는 꿀팁이 생겼습니다!바로 ‘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’가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에요. 어떤 혜택인가요?2025년 7월 1일부터, 총 1만 7,300여 개 체육시설에서 결제한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민간 체력단련장(헬스장) 1만 4,800여 개수영장 900여 개종합체육시설 300여 개공공체육시설 약 1,300여 개운동하고 결제한 금액 중 30%를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니, 진짜 개이득이죠?누가 받을 수 있나요?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문.. 2025. 5. 29. 이전 1 다음